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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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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나무 위 참새들이 잠에서 깨어 새벽을 엽니다. 그 곁에서 오늘 수능일에 수험생보다 먼저 깨어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님들 그리고 응원을 나온 동 직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뵀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해 온 수험생들을 위해 흔쾌히 애써 주심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 역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삶이 보다 평안해지고 주민 스스로 내가 사는 동네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림 의원입니다. 본 동안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는 붕괴되고 급속한 변화와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요즘 사회에 민원의 양과 내용은 복잡다단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대면참석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의견진술을 할 수 없어 민원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면의견 제출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를 수렴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조례로서 나열하였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생략 사유를 상위법 인용 조문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였고 단서 조항에 다수인 관련 민원의 반복 및 중복 민원처리에 관한 상위법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목에 “위원회”를 표기함으로서 조문 명을 명확하게 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원의 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동작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