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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해선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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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이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고광철 위원장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대부분의 심의가 상급 기관인 충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대상을 보다 폭넓게 조정하는 등 공공건축 업무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사무 범위가 현재 상위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또 조례 제명, 띄어쓰기, 단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 제명을 일치시켜 보다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무 처리 범위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24조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1조는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기존 도비 5000만 원 이상 보조 사업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하여 시군의 심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 및 충남도의 공공건축 사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시군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공공건축 사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