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유화를 염려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순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17조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범위 안에 포함되면 범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도회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상당한 전기요금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 다른 클럽도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여기만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가. 아니면 다른 곳도 해주냐.
단적인 예로 우리 철도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지금 그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간, 매달 6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면서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랄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