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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286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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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7호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순천시 청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