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예전에 민원처리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것도 목격했었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그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몫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구의원만큼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구 의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반영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