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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286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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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8호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