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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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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6호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 소득 등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무의 위탁 및 중복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