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4호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