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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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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5호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체계와 협력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등 피해자의 주변인물까지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7조까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피해자 보호, 법률상담, 치료 회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신고체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9조까지는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와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