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 조례 중 의안의 제출시기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의원은 발의, 단체장은 제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의안제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이행을 위해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