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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8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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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당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