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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38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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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2회 행정재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첫 번째로, 일부 부서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부기관의 집행잔액 반환 요청에 따라 보조금 잔액과 발생 이자를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함에도 수년이 경과하도록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예산안 심의 시 심의자료가 부실하여 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 바 행정운영경비 등 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금액 변동이 큰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12건 중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명시이월사업을 제외한 11건의 사업을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