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현재 제정돼서 시행되는 부분이고 단지 가장 큰 것이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힌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당초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했는데 이걸 10년이나 늘려서 39세로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 뒤에 붙임을 보니까 관련 법규를 보면 청년고용 특별법 시행령에 청년의 나이는 15세에서 29세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나이에 대한 거는 청년이라는 그 규정을 -정의를-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나이를 정할 때 어떠한 기초를 대상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냥 막연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