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불안과 범죄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안전약자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안심물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안심물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안전약자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