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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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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대상의 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2항에는 기존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요건이 법령과 불일치하여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취약계층 청년들이 고용 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