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형구
강형구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 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가능하며, 해당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질의와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행정의 미비점을 짚어보는 동시에 그간의 노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월하이파크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월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를 순천하수처리장으로 변경한 이유와, 두 번째, 부지변경 계획 당시 관련 인근주민 의견수렴 여부, 세 번째, 선월하수처리장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4년 순천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중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업 부적정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지적된 18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지원 부동산 미승인 목적 외 사용담보 제공 명세, 즉 어떤 이유로 감사에 지적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현재 순천시의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질문 당시 환승센터 부지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미수렴, 마을버스 운영계획 수립, 차고지 주변 차량정체 점검 및 확인, 환승 대책 및 차고지 대책 수립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순천시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소상히 알려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하고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또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더 차후 사항은 설명을 주시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형구
강형구의장
자, 시장님, 잠깐만요. 이영란….

이영란의원
답변서는 시장님, 한 장도 안 되는 반 장으로 저한테 답변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시장님이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개요랑은 이런 것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질문이 궁금한 거 있으면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서 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
웃음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시장님과 이영란 의원님,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따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영란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배분이랄지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으면 지금 마냥 이 시간을 그것보다는 제가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랄지 행정에서의 미비점 같은 걸 짚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좀 유감스러운 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야 됐어요.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이영란의원
저도 근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 그리고 이영란 의원님…. (○방청인 방청석에서 ― 시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방청석에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발언하신 분은 퇴장조치시키십시오. 자, 이영란 의원님도 시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따가 또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이영란의원
아니,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들으니까 지금.
형구
강형구의장
그래서 시장님도….

이영란의원
어디까지 하셨으니까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 자체가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 제가 주장했던 의견들을 지금 답변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형구
강형구의장
시장님도 잠시만….
시장님도 답변을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영란의원
아니, 다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그때 답변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서에 주시지 답변서에는 주지도 않고 지금 저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답변서를 자세하게 주시지….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형구
강형구의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란의원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PPT를 보며) 그래도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의 알 권리 이렇게 소상히 말씀해 주신 점 제가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 변경계획이, 도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연유를 하겠다고 저에게도, 우리 의회에다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해 주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우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2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차로 열렸었어요. 근데 무려 10일도 안 돼서 2차를 열겠다고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원래 본예산 때 향후 다음 해에 이러이러한 공유재산을 심의하겠다라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의결함으로써 저희가 심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달에 1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또 2차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무슨 안건이냐 그랬더니 급한 안건이라고 의원님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건이냐고 해서 저한테 와서 말씀 주신 게 이 선월하이파크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문제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경험도 없고, 단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어떤 심의에 대한 것만 제가 나름대로 그런 전문적인이라고 하기까지는 못할지언정 제 나름대로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니까 안건을 심의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늦게 심의를 열더라도 우리 이거는 충분히, 제가 두 가지 거를 짚었어요. 이전을 하지 말라, 하라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주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냐, 그 첫째적인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내가 선행조건으로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 시설을 이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개발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부가적인 효과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얘기를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고 나서 한 달 후에라도 이거를 열게 보류를 했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담당 우리 그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대리인 지금 우리 공무원분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럼 이거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라도 듣고 하겠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저는 보류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6분이 찬성을 하셔서 안건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이 긴 시간 동안 이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유감스럽게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그랬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혀 어떠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당 우리 과장님한테 경자청에다 요구해서 자료를 정보를 이렇게 다 주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청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정말 한 장도 채 되지도 않은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추후 뭐라고 단서가 달렸냐면 경자청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드리겠다. 근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받든지 간에 제가 그거를 여기 자료를 있어야지만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정 의원을 이 자리에서 들먹거리면서 하면 이건 또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시장님.
아니요. 시장님이 먼저 그렇게 의식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나보고 시정질문 몇 시간 걸리겠냐고 해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의 어떤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상호적인 관계에 따라서 다르다, 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딱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자료를 안 줘도 그러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줘야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시작 전에 신상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3월 6일부터 제가 줄곧 시정질문 관련 부서에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일부 부서의 여러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조치죠. 법제처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 및 5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견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일반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번 제가 행정감사니 시정질문이니 이럴 때 자료를 요구하면 매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지금 다른 건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명실상부한 내실 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달지, 시정질문 등 주민대표로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차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반복되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장님께도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협조 말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수처리시설을 옮기자, 옮기지 마라는 게 제 본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제가. 그래서 왜 옮기려고 하십니까 제가 당연히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올 3월에 위치 변경 원인으로 경자청에서 요청서류가 접수돼서 검토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 3월에 경자청에서 서류가 접수돼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앞서 설명 주신 대로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맞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저한테 보낸 답변서에는. 그리고 또 하나, 하수도시설 위치 변경은 법적으로 주민 의견수렴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역 직능단체 대표들하고만 공감대 형성 중에 있다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도 행자위를 6년 하면서 많은 법령들을 참 힘들게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야 뭐 워낙 이쪽 일을 하셨으니까 빠르게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해석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이 정말 맞나하고 저도 사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화면에 제가 선월파크밸리 개발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 25년 3월 28일자 공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개발회사가 경자청에다가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는 2020년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선월처리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하수도처리시설 위치 변경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분양 일정과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계시니까 당연히 순천시가 하수처리장 변경사업을 27년 준공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걸 목표로 중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의 일정에, 중흥건설 개발사의 일정에 맞춰주려는 것으로 보여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또 하나 24년 6월 달 자료화면입니다. 선월지구 하수처리시설 신설계획안을 제가 또 봤어요. 봤더니 신설 위치 변경사유가 앞서 시장님이 준 답변서하고는 물론 그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선월지구 인접마을의 강력한 반대, 두 번째가 광양만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심의 필요, 세 번째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네 번째 선월하수처리구역 별도 시설에 따른 순천시 하수도 관련 유지 관리비용 증가 예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갔을 때 물었거든요. 여기 민원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아까 비용이 운영상 효용이 극대화된다,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면서 이 개발사에서 이쪽으로 지어줌으로 해서 막대한, 공유재산 심의에는 520억으로 올라왔고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지어준다.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그냥 지어준다 그러지 그런 두 가지 이유만 말씀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과에서 발표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러니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까 위원회가 개발에 관련된 사업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월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대는 3만, 선월지구는 5만,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이미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세대수도 당초에는 5395세대인데 6000세대로 늘어났더라고요, 개발계획을 바꾸면서. 그러고 신대가 학교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가 또 학교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개, 중·고등 하나, 유치원 2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 초·중등 1개, 중·고등 1개, 유치원 1개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우리 지금 출생원아들 입학 학령인구 등 이런 거랑 해서 이미 이걸 변경시킨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니까 일반시민들은 선월단지에 신대보다 더 큰 개발이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죠, 시장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정질문의 가장 큰 목적은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부한테도. 그리고 시장님께서 변경사유로 세 번째 바이오가스법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이오가스법을 또 봤죠. 근데 봤더니요. 그래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선월지역 이장님들과 면담 결과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대한 주민설명이 부족하고 악취 발생 및 지가 하락 등의 사유로 선월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반대 동향이 있다라고 순천시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혀 없었고,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3년 12월 13일 순천시에서 경자청에 보낸 공문이거든요? 그래서 순천시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공문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지하화 적극 검토 등을 통해서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게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등 적극 대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선월지구 이장님들 면담에서 이런 거 나오니까 순천시에서는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경자청에다가. 그랬는데 갑자기 기존 입장과는 달리 순천시는 전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지금도 이 자리에도 같이 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해 왔던 기존 방향을 바꿔서 하수시설 입지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의원인 저도 그렇고 아마 일반시민이라면 선월지구 내 하수는 자체 처리토록 한 규정 방침과 배치되니까 개발 입장을 배려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답변에서?
그래서 온갖 오해가 이렇게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비점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의견수렴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셨는데 저도 여러 가지 법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절차법이라고 있더라고요, 22조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여기서 처분의 의미를 아시죠? 저도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청취는 필수이자 의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시장님이 말한 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청취를 계속하라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 하수도시설이 해당 지역주민의 어떤 생활환경이랄지 재산권, 건강권 등 기본적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까 지금 우리 선월지구 해룡면 주민들도 오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내부 행정사무가 아니라 주민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는 선택이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선월하수시설 위치 변경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행정처분은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는 향후 민원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행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시설 위치 변경의 주된 요인이 된 현 위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인바, 기존 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변경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량이나 홍두, 대동, 오룡 등 인근 주변 마을의 민원이 어찌 보면 크게 대두될 것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죠? 공공자원화시설 그것처럼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우려를 했던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시장님이. 그죠?
제가 본질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우려가 야기돼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는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법적의무를 떠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 우려에 대한 대책과 명확한 개발이 환수 방안의 선행을 요구하면서 보류를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시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 후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설은 아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저희 순천시가 26억을 들여서 지금 2년에 걸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용역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신설된 거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대대적인 용역을 두 가지를 줬더라고요, 물 관리 그런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아무리 빨리 끝나도 올 6월에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고, 기본계획 변경 수립 승인도 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왜 해당시설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먼저 했을까. 그러고 아까 담당 위원장님이었던 위원회 위원장님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회기에 바로 제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장님이 그거를 의안을 상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이 환경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절차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 질문할 때 주십시오. 시장님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 역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 주십시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했댔어요. 저희가 만약에 취득을 해 줬을 때, 이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변경 승인이 환경부에서 안 됐을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있냐 그랬더니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례냐 그랬더니 행복주택 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요. 그래서 이거를 안건을 오늘 꼭 의안을 의결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었냐면 순천시에서 23년 12월 30일자 보고전을 하나 냈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냈겠죠, 보고전이, 검토 보고전이?
예. 근데 그때 보고전에 보니까 우려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부 승인도 불투명하다는 이유가 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거죠.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끝내서 승인을 했는데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절차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의 필요성이랄지, 입지 적정성,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되는 어떤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3월 공문이 며칟날 왔습니까? 협의요청 공문이 왔는데 4월 25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또 상정을 하고 아니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것 보니까 제가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시행사의 준공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서 환경부 승인 이전에 행정을 밀어붙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장님 억울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지를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원칙에 맞게 조정해서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왜냐면 이 변경 승인까지는 제가 보니까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지난 25년 4월 30일자 변경된 절차를 쭉 훑어봤더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앞에 시행사에서 보낸 공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봤을 때 본인들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분명히 생기죠, 준공일자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서에 보면 1차 분양을 25년 3월 4일 날 1, 2차를 하고, 3차를 25년 5월, 4차를 25년 7∼8월, 5차를 26년 3월에 마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의 준공을 27년도로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변경을 한 상태에서. 그랬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이 사람들은 앞서 공문에 있는 말처럼 본인한테 막대한 손실이 오게 되는 거죠, 분양에 차질도 생기고.
아니요.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아니, 확대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절차가 어긋난 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승인을 하고 정확한 사업의 규모나 위치,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장님, 시장님의 어떤 명확한 입장….
향후 행정절차를 어떻게 정비하실지 답변 주십시오.
시장님, 그건 충분히….
그건 일반적인 얘기를 그것은 드렸던 것이고요.
아니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님 방금 답변 중에 절차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우습게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보고 승인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해 줬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잠시만요. 시장님, 이영란 질문자도 서로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의원
네네네.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시장님? 가장 중요한 게 환경부의 승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유는 내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법 제12조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바이오가스법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하여 바이오가스화시설 근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바이오가스법 제12조에 2종 이상 통합 처리는 폐자원의 종류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요구이지, 시설의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류 폐기물, 정화조 오수, 농업잔재물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질적인 폐자원을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 설비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존에 처리하던 같은 종류의 하수슬러지를 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조항의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바이오가스법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전 설치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법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한 의견과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시행령 제11조의5 여기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내 공공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우리 의회로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는 기부채납 금액을 52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개발이익 재투자 시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에서 제외되는 건지, 예를 들어 재투자 금액이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이후에 520억을 뺀 480억 원만 재투자하면 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그런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공사,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투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장님 답변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 우려가 돼서 미리 명확히 짚어보고자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전반에 있어서도 의무적 부담비용과 재투자 이행비용은 명확히 분리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투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월지구 시공사인 중흥건설 입장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그죠? 기부채납하겠다라고 와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생활 기반 필수사업인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귀속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상귀속. 시장님 어때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건 나름대로 법조인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을 비교를 해 놨어요. 법령이 달라요.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상귀속은 국토계획법, 개발 운영에 관한 법 있죠, 도시개발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구분 짓냐면 성격이 기부채납은 개발이익과 직결이 되고요. 무상귀속은 개발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까지 제가 지금 한번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요, 시장님. 저도 처음에 회계과에다가 이거 의결사항이냐고 물었어요, 그때는 법령을 찾아보기 전에. 그때 어떤 회계과에서 모 직원이 저한테….
아, 알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걸 짚어볼 이유가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에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걸 짚어보라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법령에 따르면요.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필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귀속이 적합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하수도법 제11조 시행령 8조를 보면 무상귀속으로 규정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취득을 위한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장님도 방금 바로 말씀하셨어요. 역시 법조인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수도법 제11조 시행령 8조에 지방자치단체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하라고 했어요, 시행령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리면 되는 거죠, 공보에 게시하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발계획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얻으면 돼요. 근데 이걸 기부채납으로 거기서 보내온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일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래서 그 하수도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이런 기우가 들어요. 기부채납 부풀리기 등으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의 가치나 규모를 홍보하거나 실질적 공공기여와 괴리된 방식으로 기여내역을 포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까 저기도 그랬잖아요. 580억이라고 했다가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어, 2023년 12월 30일 자료에는 394억인가 됐는데 기부채납금액은 520억, 또 이 서류를 보니까 585억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다 됐어요, 아까 시장님 말씀 주셨고 제가 서류를 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선정을 할 때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확히 집행부, 시에서는 그 부분도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 어떤 가치를, 규모 같은 거를 지나치게 홍보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부터 그 말씀도 하셨어요. 순천시가 올 3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받은 공문을 근거로 선월지구 하수도시설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경을. 올 3월에 받았어요. 그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전에 25년 4월 30일에 할 때는 아까 주신 말씀대로 신대천 건천화 방지 향후 광양만권 개발 여건 등을 반영을 해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님 답변 중에 그런 여건들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라졌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중대사안을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그죠? 3월 20 아까 며칟날 앞서 내가 했죠, 공문인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빨리 열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과연 이 기본계획 변경을 우리 집행부가 심도있게 검토가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정에 맞춰주기 위한 졸속행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실질적 개발이익 확보를 위한 하수도시설의 무상귀속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지역 직능단체 대표들과 공감대 형성 중이라는 명분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전액 환수조치하라 그러고 이러한 내용들이 났어요. 그래서 도 지적사항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전부 다 부적정 요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이렇게 왔어요. 그게 결국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22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집행부 직원한테 물었어요. 그러기 전에 직원이, 원래 이 보조금을 지급했던 직원이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휴직에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는 지방보조금법이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줬냐 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줬습니다. 계속 조례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러고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인센티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시장님 답변서도 투자기업에 지급한 입지보조금 환수 조치와 사후 관리는 관련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민간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금과 보조금과의 관계, 그리고 법령 체계를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금도 지방재정의 일부입니다. 기금으로 민간의 재정 지원을 하면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회계 항목이 아니라 지원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는 회계의 형태가 아니고 지원의 실질에 따라 보조금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든 기금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재정지원을 하면 이는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은 회계가 아니라 지원방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십시오, 자료화면에 보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등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 철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 있죠. 관리라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기금이라는 이유로 보조금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서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래도 시장님은 관련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지금 그거 답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그래서 감사에서 적용을 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58억 3000이라는 돈을 환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제가 알기로….
네네. 왜냐면 저도 확인했습니다. 직원한테, 감사관한테.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시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힘들게 된 것이에요.
아니요. 시장님이 지금 말꼬리를 잡으셨잖아요.
들으십시오. 답변 끝나셨으면. 시장님이 전라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담보 사후 승인 및 부기등기하여 감사 처분을 종결하였다고 하셨어요. 해당 국장님께서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해서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관련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천시민의 생각입니다. 순천시만의 생각, 순천시민이 아니라,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이. 또한 담보 사후승인 및 부기등기를 하겠다는 순천시의 계획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담보 사후승인 및 부기등기를 하겠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이 말은 이 법 해석이 잘못된 잣대가 아니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기등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정 정말 이 사업이 보조금법이 아니고 법률이 틀렸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내놓으시면 안 되죠. 근데 집행부는 아직도 입지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이 적용이 잘못됐다라고 자가당착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 집행부.
그리고 사후 조치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담보 사후승인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전라남도와 협의하셨다고 주장하신지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사후승인이라는 것이 어디에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그래서 도 청년관실이랑 투자유치 관련된 과랑 다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 그 통화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종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결됐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냐면 종결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본인들은 작년에 재심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기각 처리를 했고 올해 도청을 방문해서 구두로 직권재심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 청년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는 처분요구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줄곧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내가 담당 과에다가 전화를 또 했어요. 그 과에서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어려우니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왜 청년관실하고 얘기가 다르냐 했더니 다시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를 들어서 도에다가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 다 사실관계는 확인됐어요. 그렇지만 도의 지적사항은 처분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도 유감이더라고요. 분명한 법 위반을 제시해놓고, 지적을 해놓고 기관 간의 협의가 가당키나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럼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그거를 계속 행정적인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됨으로써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 기금이 국내기업과 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 저도 기업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힘들었다고. 또 그리고 이거 시정질문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루트로 저한테 압력이 오기는 왔어요. 저는 그분들을 처분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순천시에서 그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순천시 기업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기금은 설치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금의 신속한 집행, 명확한 안내, 관건이 이거죠, 명확한 안내. 일관된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까?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 투자유치기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세요, 시장님?
예.
아니요, 그럼 지금 제가 추가로 또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가스법 우리 순천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이런 하수 찌꺼기를, 이제 하수 찌꺼기뿐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부산물들을 가지고 하라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 같으면 공모사업이 지금 전국에 다 어떤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했고 되려 이거를 갖다가 자꾸, 시장님이 더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또다시 법률가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러고….
형구
강형구의장
보충질문 덜 끝났습니까?

이영란의원
이제 제가 마무리발언을 할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영란의원
이거는 시정질문은 사실 매년,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이런 현안을 통해서 오늘 시장님이 순천시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을 갖다가 자세하게 또 설명 들으실, 들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면질문은 마치고요. 시내버스환승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한다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써온 답변서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의견만, 이제 서면에 대한 답변의 의견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환승센터 지금 조성된 상태고 지금 이 상태로 매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264회 본회의 질문과정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아마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걸로, 시장님 처음에 시장님….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환승센터와 공용차고지 개념 혼용 문제, 여기에서 환승했을 때에 그 가까운 마륜마을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문제점들을 다 얘기했어요. 농촌에서 왔을 때 그 우리 노인분들의 그런 문제점까지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런….
형구
강형구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이영란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이건 제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최초 사업 목적인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내버스 종점지 및 운전원 대기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순천시가 당초 송광·낙안 등 읍면지역 장거리 운행과 긴 배차간격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도입했던 계기던, 계기였던 지간선 환승계획을 취소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의 재검토를 결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잘못을 떠난 것보다는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여기고 어떤 조치를 했었으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거 역시도 많은 용역을 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사업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돼야 시민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고민이 없었겠구나, 없었구나 하는 데에 제가 좀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 주민들 간의 공감, 예산의 적법성 확보라는 원칙 속에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