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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286회 제4본회의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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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저전·매곡·삼산동이 지역구이며 순천시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국회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에 있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특례조항이 미흡해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전남도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사항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촉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현상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별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규모와 기간 면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4년 6월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본칙 6편, 10장 총 73개 조문 및 부칙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생 대책 특례,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인구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 교육과 지역대학,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정주형 인재육성 모델 구축,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 확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간 교육자치협의체 구성 등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제정은 전남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과제이다.

자치분권과 교육자치가 잘 반영되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도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의 제정이유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화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