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학부모회의 신뢰성을 높였고 그 밖의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게끔 하여 소규모 학교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