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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338회 제2본회의2024-12-10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덕산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세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3쪽부터 578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의 3.5%인 1억 5,387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8,77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부터 565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14억 9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워크숍 운영을 위한 예산 1,350만 원과 조례입법 영향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에 따라 1,6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부터 567쪽, 의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속기직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속기보조 인건비 2,3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연구단체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편성하여 총 1억 2,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부터 568쪽 국내외 교류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예산을 5,980만 원 증액 편성하여 1억 3,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하단부터 570쪽,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과 녹화 영상 등록을 위한 예산 5,400만 원과 영상제작용 컴퓨터 등의 자산취득비 771만 원,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위한 예산 24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1억 2,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련 제작 가능 의정백서 및 의정안내서 발간 예산을 감액하여,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에서 5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통계 몫을 기타직 보수에서 보수로 변경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하여 28억 8,4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부터 578쪽까지, 기본경비로 2억 7,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호제1항에 따라 구의 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8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0%인 291억 2,48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3% 증가한 8,700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8.41% 증가한 14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6%인 1억 5,387만 5,000원이 증가한 51억 8,776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월정수당 등 의회비 1억 1,420만 1,000원 증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비 5,934만 8,000원 그리고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56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매년 조금씩 조정했었는데, 이게 팀 인원대비 산출방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들어간 건가요? 지금 의정팀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이고, 의사팀은 월 40만 원, 전문위원실이 75만 원, 공보팀이 60만 원, 정책지원팀이 50만 원이거든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대비한 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상은 인원대비로 하는데요. 팀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일단 의사팀 같은 경우에 제일 적어요, 40만 원. 그런데 의사팀이 사실은 우리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제일 밤 늦게까지, 물론 다른 팀도 다 남아서 고생하시지만 의사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특히 지금과 같은 때, 그래서 의사팀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567페이지 같은 경우 정책지원팀도 50만 원인데 정책지원팀은 인원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의정자료 수집활동비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에 내려지는 업무추진비인데 거기는 4명이잖아요. 의정활동 자료 수집하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되기는 했지만 그에 비해서 인원이, 정책지원팀이 몇 명이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9명

신민희위원

9명, 10명에 가까운 팀인데도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수나 업무나 이런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의사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의정팀도 50만 원이라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냥 60만 원으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책지원팀이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60만 원으로 통일을 하면, 그러니까 의정자료수집활동비 전문위원실 7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은 60만 원으로 통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60만 원씩 증액하게 되면 얼마가 증액되는지 계산되는지, 제가 미리 계산하고 들어 왔어야 하는 데 급하게 오느라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월에 40만 원 정도 추가

신민희위원

480만 원 증액 내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 480만 원 증액 의견 나오셨고요.

신민희위원

567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활동 및 연수지원 그다음 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400만 원 곱하기 17명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두 팀으로 나눠가기는 했지만,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보면 본인들 해외시찰 나가는데 스스로 증액한다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해외에 물가가 비싼 나라를 가게 되면 거기서도 불필요한 비용지출 과도한 비용지출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1인당 100만 원씩 증액해서 1,700만 원을 증액하고요. 대신 의회예산 총액이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를 그만큼 삭감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경비는 매년 항상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외비교시찰 선진의회 비교시찰 비용으로 좀 돌려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분들까지 하면 22명이니까 2,200만 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공통경비가 매년 얼마 정도 남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2023년에는 8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비교시찰 수행 인원이 총 5명 되어 있는데 1명 늘리면 싫어하실 건가요? 저는 1명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신민희위원

왜냐하면 또 가고 싶은 나라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잖아요? 고집이 안 꺾이면 두 팀으로 가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정세열위원장

하여튼 심의위원님께서 공통경비에서 빼서 2,200만 원 비교시찰, 직원 플러스 위원님들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64페이지에 조례입법 영향평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하시려고 하시는 게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저희가 현재 조례입법 역량평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매번 신규로 제정되거나 전면 개정된 거는 2년에 한 번씩이고, 기존 조례는 4년에 한 번씩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최초로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조례일까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제정된 조례인데 김효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역량평가 조례라고 제정됐고요.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최초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으로 해서 조례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거에서 나온 거에는 결과물을 다 못 담았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이게 개별조례에 따라서 각 조례들의 적합성이나 효율성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를 재정한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아닙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미 조례에 다 제정된 거를 실효성이 없는지를 다시 판단해서 만약에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기처분 되는 거예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폐기할지 개정을 할지 용역에 담아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시면 조례 남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약간 방지한다 그런 건데, 솔직히 위원님들 조례를 갖다 놓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를 위원님 스스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못 들어서 저는 이거 삭감 의견 내고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565쪽 정례회 및 임시회 속기보조에 작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속기직 한 명이 휴직 상태입니다. 속기직 휴직 상태에 대한 보조인력 채용 건으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속기사가 휴직을 하면 휴직비는 따로 나가고 새로 속기 보조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휴직하면 얼마 정도 나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채용 일수 기준으로 해서 1일 단가 1만 1,000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 단가로 본봉의 60%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휴직하신 분이 우리 의회에 온 지 얼마나 됐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2023년 8월에 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언제 휴직하신 거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2024년 11월 자로 휴직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68쪽에 국제우호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6,800만 원에 12%를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국제우호도시 방문을 못 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는 방문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방문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통상 타 외국 의회에서 초청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식으로, 알겠습니다. 569쪽 청사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를 가는데 어떤 환경정비이고 그 밑에는 소독비도 있어요. 환경정비는 6,700만 원만 되어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신청사를 가게 되면 플랜테리어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 로비하고 각 위원회실, 의원실 대상으로 식물 관련된 환경정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벽이나 의원님 사무실 안쪽에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하신 건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기본적으로 설명은 한 번씩 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6,700만 원의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기본적인 환경정비는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플랜테리어 사업이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본적인 환경정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기본적으로 꾸며야 되는 것, 방향제나 필요한 인테리어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신청사 가면서 인테리어 사업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이쪽 공간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칸막이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비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식물사업이 5,700만 원이고 설비사업이 1,000만 원이면 적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신청사 가면서 기본적인 환경정비는 하고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의견으로 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569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에 총 17회 분량으로 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유튜브입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개별로도 촬영하고 전체적인 영상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도 촬영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7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기본적으로 횟수는 17회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올해도 전체 홍보영상도 제작했고 의원님 개개인별로 촬영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나 만드는데 125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영상 하나 담는데 125만 원? 17회를 제작하겠다고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 달에 한 번 조금 넘는 건데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71쪽 인건비 상승이 8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 반영한 게 8억인가요? 너무 많은데요? 25억에 8억이면 그 정도 안 됩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인건비 3%를 반영하고 호봉 상승분도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년도에 17억 정도 되는데 8억 정도 올랐으면 50%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 상승과 인건비 3%로 따지기에는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입법영향평가가 있는데 조례가 몇 가지나 되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저희 조례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 의회 조례 말씀이십니까?

변종득위원

아니요, 전체 조례.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전체는 지난번에 연구용역할 때 26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조례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언제 있었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기존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조례의 영향이 어떻게 구민에게 미치는지, 조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지속적인 조례의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연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꼭 하셔서 지금까지 한 조례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직시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영향평가 부분을 집행부 쪽 위주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김효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타 구에서도 입법영향평가를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 하게 되면 아마 지자체에서는 다섯 번째 이내로 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년 이상 되었던 조례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평가해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예를 들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게 2년이 넘었는데 이 조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 입장에서 궁금하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조례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원안 의견이신 거죠?

변종득위원

예.

정세열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575쪽 방문 기념품 제작 예산이 2,200만 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셨는데 내년에는 물품에 대해서 변동 계획이 있습니까?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금액은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물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물품으로 변경하기에는 적은 금액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한데 얼마를 증액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것 같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570쪽 언론인 간담회 개최가 새로 생겼는데 20명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명에 위원님들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들 포함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형식은 나중에 확정되겠지만 상임위별로 하시든지, 일반 위원님들도 모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아까 팀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578쪽 프린터가 제가 예전에 이사 가게 되면 위원님들 개인별 프린터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기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563쪽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이 있는데 올해도 예산에 들어와 있죠? 예산집행이 됐죠? 분담금이 지급된 거 아닌가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분담금이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

분담금은 먼저 지급하고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가 개최되면 그때 지급하는 겁니까?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내년에는 현재 5월 중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입법영향평가에 대해서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8대 때부터 꾸준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치구 다섯 번째라고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시점에서부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2년 이상의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 조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조례나 의원 발의 조례 관계없이 사업의 실효성, 물론 집행부는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9대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례 발의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화가 요원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왕 하는 김에 기한에 굳이 제한을 두지 말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조례 내용에 제정,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것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는 해당 사항이 안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 그런 조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이 조례입법영향평가를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년 경과된 거를 하고 나면 4년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0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영상촬영 장비, 영상제작용 컴퓨터, 카메라 렌즈 구입 이 부분은 금액 검증을 위해서 이 금액 전체 재논의 의견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안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850만 원 삭감하고 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 등 국제화여비 700만 원 증액하며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 국외여비 850만 원 증액하고 청사 환경정비 240만 원 삭감하며 의정운영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480만 원 증액하고 방문 기념품 제작 1,300만 원 증액하고 기관방문 섭외비 등 1,000만 원 증액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신민희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의총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의정활동이라서 깊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상임위별로 감사반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 소속된 소속 부서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물론 더 많이 알게 되고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감사 부서가 아닌 부분의 지적 사항이 많이 보여요. 사실 조례상에서도 행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소속 상임위에 소속된 부서만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두 건씩 있었던 것은 관례적으로 묵인했는데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건수가 많아져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본인 상임위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과 당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에 전체적인 회의 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2025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일수 120일 중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4회 44일 등 총 6회 103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7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구정질문 일정을 기존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총 4회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1분기 구정질문은 2월에 개최하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2분기 구정질문은 6월에 개최하는 제3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3분기 구정질문은 8월에 개최하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4분기 구정질문은 11월에 개최하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339회 임시회는 2월 1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질문 실시 그리고 각종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40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341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342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 실시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43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정 집회인 제34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구정질문이 왜 연 2회에서 4회가 됐나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일부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장님께서 전체 의사일정 작성권자로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안건에 구정질문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2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하셨다니,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11월, 12월에 큰 회의가 몰려 있는데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다른 구는 우리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하던데 우리가 제일 늦는 것 같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는 법정 집회로 조례에 집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정 집회일을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데 다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부분은 집행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 예산 제출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우리 예산안 심사가 늦다 보니까 서울시 예결위와 중복되는 모양입니다. 집행부가 거기 가서 서울시 예산도 받아 와야 되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인가 그 얘기를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바꾸겠다면 바꾸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원래 시 예결위가 이렇게 늦지 않았어요. 원래는 시 예결위가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 예결위가 진행됐었거든요. 지금 시 예결위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서를 만드는 게 보통 9월 중순이나 말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월, 8월부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수합한단 말이에요. 거의 반년을 준비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더 당기면 보통 6월, 7월에 시작했던 그들의 일정이 4월, 5월로 된단 말이에요. 구정질문도 4회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그쪽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정세열위원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정은 아니에요?

정세열위원장

예. 그냥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자, 그때 회의에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맞죠, 팀장님?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작성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올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의장님이 고려하셔서 나중에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나머지는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못 박혀 있으니까 옮기기 어렵다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행정사무감사도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거는 개정하면 되잖아요. 의원들끼리 의총에서, 구정질문이 2회에서 4회가 되는 것도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구정질문을 4회 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는 것,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정세열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당기는 것보다 조정해서 예결위하고 부딪히지 않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들이 다 서울시에 가셔서 아무도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 관계를 모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지, 왜 과장님들이 충실하지 못하냐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가는 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일정을 앞으로 좀 당기고 행정사무감사를 적절하게 뒤로 미루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상반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바꿔서, 그리고 다른 의회 보니까 상반기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1차 정례회에 하실 거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이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질문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여건상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지금은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신민희위원

저는 구정질문을 4회로 늘리는 거는 굉장히 찬성해요.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됐다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4회로 늘어난 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5분발언을 구정질문처럼 다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정질문 횟수를 늘려서, 5분발언을 구정질문처럼 하면 사실 5분발언은 답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집행부가 답변할 의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차라리 늘려서 이전에 5분발언했던 것을 구정질문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아까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장이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체 의원한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의장 권한대로 작성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열위원장

개별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신 부분이니까

신민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발언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

정세열위원장

어쨌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거니까요.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시겠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냥 하시죠.

정세열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위원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고 전례가 없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정질문이 지역에 현안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안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이슈가 다 지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면 김빠지고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시기가 맞물려야 구청장을 세워놓고 이야기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들에게 보이기에도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이 구청장을 앞에 세워놓고 현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현실성 있고 체감하실 때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정질문 사안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순서가 잡힌 것이지 꼭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이니까 다 밀려서 몰아서 하는 거고 네 번이어도 네 번 중에 한 번은 아무 의원님도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현안에 대비하기에는 이게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회의일수가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은 맞는데요. 저도 이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의장님께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하고

정세열위원장

지금 의견이 갈렸어요. 갑자기 구정질문 및 답변이 왜 있냐 이런 위원님도 있었고 그냥 이대로 찬성이다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있어서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도 되겠습니까?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의장하고 의원들끼리 얘기할 문제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에 있는 의장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정덕산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