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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2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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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보니까 법인보다는 개인이 좀 많고 아무튼 신규공개하고 기존공개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각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영난 부도폐업 태만 각각의 사유는 존재하는데 조금 언뜻 봐도 이 납득이 쉬이 되지 않는 사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신규공개된 개인 중에 최고 체납액이 8천만원이고 법인 신규공개된 법인은 최고는 2억 천만원 근데 건수가 있는 곳은 제가 여기서 명칭을 밝히지 않겠는데 신규명단된 법인의 체납요지 60건이 있고 또 2017년 지방세 37건이 밀린 법인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등록이 됐는데 체납이 이것이 엄청 센거죠? 기존공개 개인 중에 최고는 1억3천만원이고 건수는 60건을 밀린 분이 계시고 또 기존공개법인 중에 보면 최고체납액이 6억8천인 법인이 있고 건수는 무려462건이 있어요? 체납요지에 그리고 뭐 62건 38건 48건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이 한 두건의 체납이 아니라 수십 가지 미체납건수가 발생돼서 누적이 돼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많이 주셨으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되는데 강력한 조치 특히 체납의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