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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성재 의원 발언

359회 제2교육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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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교사의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