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교직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위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위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이용 방법, 법적 규제 및 처벌 사항,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피해 교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심리 상담 지원,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