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교육위원회2025-06-17

이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했고, 제4조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규정했고, 제7조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설치해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4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초단시간노동자로 규정했고, 제5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사항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했고, 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