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지원 및 질적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와, 안 제5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원 연수 및 지원 사항, 안 제7조는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솔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2024년 12월 상위법령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보조인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전답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