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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교육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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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 공무원의 복무 환경과 인권 보호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중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새내기도약휴가와 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근무 여건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휴가 신청의 기준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4조제10항에서는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1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12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