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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20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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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니까 그게 연속적이냐 간헐적이냐 라는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 그 미세먼지나 또는 비산먼지, 악취에 관련해서는 그게 행정의 간헐적인 단속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왜냐면 아까 중간에 발생량이라든가 배출업소의 도덕적 해이들이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있는데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던 업체에 대한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보면 대기환경 보존법을 보면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단속당시에만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안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비산먼지 또는 악취 또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미 대기 중에 공기 중에 퍼져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농가들,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건위생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세밀하게 할까 그러니까 행정과 단속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을 시켜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여 단속을 더 가중을 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