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신정란 의원 발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67호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4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과태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