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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338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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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 앞에 모시고 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규칙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규칙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동작구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해촉 사유가 된다에 대해서 제가 이지희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세 번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촉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방금과 똑같은 말씀으로 부서가 판단한 일이고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부서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의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 다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있는 거고요.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 저는 과장님과 심도있게 대화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