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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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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상근 의원님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발의에 함께해 주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호자의 질병,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아동급식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급식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안 7조에서는 아동의 생활 여건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급식 지원 방법과 방학 중에도 공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급식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