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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8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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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연안 관리 및 보전계획 수립 시 기본원칙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탄소흡수원의 조사·연구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9조에는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