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1페이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점용 및 사용허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점용 및 사용료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징수 및 공동구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동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의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