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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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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 15개 시군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마련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9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