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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220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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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주시의 조합공동법인 이외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경영유통에 대해 회의감이 조성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관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참여하는 조합장들 중심으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생겨요.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해주고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해낼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주시에서도 형식적으로 위탁주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큰 유통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그 문제에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주시 자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조항을 봤었는데요.

관리 조례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틀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성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임무중 하나가 수탁 운영 범위 내 이사회참여 및 경영지도라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는 이사회의 참여 및 경영지도 내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