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는 현직 지도자거든요. 15년 차 지도자이고 김옥수 위원님도 새마을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셨는데, 보통 새마을조직 하면 지역에서 궂은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 청년들까지 연계해서 새마을조직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거의 회비를 내고 또 내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조직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근거가 돼서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면 아마 각 시군에서 이 청년조직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도자, 부녀회, 문고 또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새마을조직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도 상당히 좀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운영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기왕에 청년조직도 새마을 쪽에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활발하게 새마을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서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