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도시 순천의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 연구개발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의체 구성 운영과 협의체 위원수당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는 그린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