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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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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처우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 등에 착용하여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휴대용 보호장비’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사항)에서는 기존의 법률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항목에 소송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신설을 통하여 앞서 설명드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조문의 순서를 재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매일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하며 도정의 제일 앞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