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한파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폭염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 피해까지 확대하여 폭염과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안전 민감 대상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폭염과 한파를 모두 포괄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 대상 및 무더위·한파 쉼터, 저감시설 등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서는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에서는 민감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안전 파트너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민감대상 지원)에서는 민감 대상에게 냉난방 물품, 전기 요금,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