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도지사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