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6-17

주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도지사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