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퇴직공무원의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충청남도 퇴직공무원 단체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공무원 단체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충청남도지회에서 충청남도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퇴직공무원 단체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