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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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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28호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안 제7조는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마지막으로는 안 제8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