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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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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자녀를 다 낳아서 기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자녀를 기를 때 당면했던 부분이 아이가 아팠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부분이죠.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부분이란 것은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대세잖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서 돌봐야 될 시간에 직장에서의 어떤 사정이랄지, 또 집에서 큰 아이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두고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여기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아이돌봄 정책의 한 부분인 어떤 이런 아픈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고착화시키고 연속성을 둠으로써 행정의 환류를 거쳐서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굳이 말씀을 나열하지 않아도 어떠한 케이스일 거라고는 다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타 지자체 몇 개 안 되는 조례가, 아직은 이런 조례가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범위가 대상이 보통 3세에서부터 4세 이런 정도로 있었거든요.

근데 순천시는 여기서 정의에 보면 3개월로 되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아 때는 부모가 항상 옆에 있긴 하지만 아까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순천시가 출산을 더 도모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폭넓은 밴드를 줌으로써 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