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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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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 활동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