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올 6월 21일 개정 시행 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우리 도는 충남·충북·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 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충청남도 포상 조례도 올 3월 개정되어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감면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민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기준 등을 새롭게 변경하여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자구 수정을 통하여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고, 별표1에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수정·정의하였습니다. 별표2에는 4개 시도민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등을 감면 대상에 명시하여 충남도 자연휴양림 예우에 있어 감면 비율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 위임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