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연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연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산림자원 관리와 산불 예방대책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및 건조한 날씨와 국내 산림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산불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내 산림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은 산악 지형이고 산행 인구 증가와 산림인접지역의 관행적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져 그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산불 재난 방지 및 대응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과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산림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연도별 산불 방지 대책에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주민 대피, 산불 안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산불 안전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 구조 및 산림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화하여 산림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