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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20회 제2본회의2019-12-04

박소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여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범죄피해자 사생활과 신변 보호 등에 사항을 안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비밀준수의 의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범죄피해자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 금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관리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 수립 홍보 및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규정함을 입법의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에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지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전자파로 인한 피해예방 및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써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라는 조항을 안 제3조 3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라는 조항을 안 제7조 3호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써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안 제3조 3호를 신설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안 제7조 3호 신설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다문화가족수는 784명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회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삶과 화장장려 화장문화의 장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고 사회적 통합과 자립을 목표로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에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운영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동생활가정 이용 대상 장애인을 안 제7조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운영 및 신고 공동생활가정 이용 대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비용지원 및 지도, 점검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 및 사회적 자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존엄성과 복지증진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대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및 도비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재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함으로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시설이 그 설치목적 및 보조금 지원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지침 및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인문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문학 자문위원회 설치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인문주간 운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김영덕 위원장님께서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 나주조성을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품격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근간을 마련하는 이번 조례는 미래 영산강시대를 주도하는 인문도시 나주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지원으로 인간본연의 문제탐구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인문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규정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활성화로 나주시 청소년정책수립을 도모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나주시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과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 임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임기, 기능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정책추진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반영한 이번 조례안은 2018년 12월 18일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일부개정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그밖의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을 잘 반영할수록 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과 목적을 준수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정책을 잘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의 변경을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가능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과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점검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나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시 학교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지원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상담 및 구제 체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및 시행계획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시 인구 14.2%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더 많은 관심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의식을 성장시키고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남파고택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나주시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건립사업 역사관광과 소관 남파고택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이브이 이에스이에스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산림공원과 소관 금성산 무장애 힐링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교통행정과 소관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먹거리계획과 소관 나주푸드 농업인 제2가공센터 신축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나주시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생활에스오씨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나주시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인 시유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1092-2번지 1099-3번지로 부지면적은 1,816평방미터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나주시 가족센터 및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은 총 연면적 7,378평방미터로 지상 5층이며 가족센터는 연면적 1,195평방미터 지상 2층이며 주거지 주차장은 주차타워 형태로 연면적 6,183평방미터 지상 5층입니다. 가족센터와 주거지 주차장은 한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6,600만원으로 국비는 39억 시비는 41억 6,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역사관광과 소관 남파고택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지정 국가민속문화재 제263호인 남파고택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에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를 통해 고택의 가치권을 회복하고 문화재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남내동 95-35번지외 열두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2,014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4억 7,300만원으로 국비 10억 3,100만원 도비 2억 2,100만원 시비 2억 2,100만원입니다. 국비 10억 3,100만원은 기확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삼년간입니다. 사업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이브이 이에스에스의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브이 이에스이에스 사용후 배터리의 지속적인 증가로 배터리 재사용 재제조의 효율적인 사용과 2차 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91-1번지 나주 혁신산업단지 내이며 부지 면적은 8,602평방미터이고 건물면적은 7,721평방미터이며 총7동으로 지상1층 4동 지상2층 2동 지상3층 1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31억원으로 국비 98억원 도비 43억 2,000만원 시비 64억 8,000만원 민간 25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신축비는 81억원이며 부지매입 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금성산 무장애힐링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힐링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자연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2020년 국민 나주숲 체원 개원에 맞춰 보행약자층 휠체어 노약자 어린이 등도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금성산 일원에 순환형 힐링나눔길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경현동 산3번지외 다섯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8만 5,705평방미터이고 사업량은 길이 3.5킬로미터 폭은 2미터에 2.5미터이며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국비 16억 이천만원 시비 10억 팔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부지매입 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과 및 도로변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및 소음공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기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부덕동 155번지이며 부지면적은 7,549평방미터이고 사업량은 부지매입후 주기장 조성으로 골재포석 및 펜스설치이며 사업비는 사억 오천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이며 부지매입 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나주푸드 농업인 제2가공센터 신축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푸드 농민가공활성화를 통한 푸드플랜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농가 부가가치의 환원 및 품목다각화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가공품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한 나주푸드 농민가공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85-4번지이며 사업량은 건축면적 490평방미터이며 철근판넬 1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오천만원으로 국비 5억원 시비 7억 오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위생실 전처리실 음료가공실 동결건조실 등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가족센터와 주거지주차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1099-2번지, 1099-3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1,816㎡/ 총연면적은 7,378㎡ 가족센터를 지상2층 연면적 1,195㎡ 신축할 계획이며 주거지주차장의 주차타워는 지상5층 연면적 6,183㎡ 주차면수는 162면입니다. 사업비는8,066백만원 국비 39억, 시비는 41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이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파고택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입니다. 고택의 가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지정 국가민속문화재 남파고택 주변 문화재구역의 주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나주시 남내동 95-35번지외 12필지 이며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13건 2,014.1㎡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3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3,1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억 2,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남파고택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안입니다. EV·ESS 사용 후 배터리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용 후 배터리 효율적 사용과 2차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나주혁신산업단지내 나주시 동수동 391-1번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602㎡/ 부지의 지상1층 4동, 지상2층 2동, 지상3층 1동 총 7동을 7,721㎡ 에 건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81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6억 3,400만원 건물신축비 64억 6,6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이 부지매입 및 신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성산 무장애 힐링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금성산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성산 무장애 힐링 나눔길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나주시 경현동 산 3번지외 5필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토지매입 6건 285,705㎡/ 거리3.5km, 폭은 2~2.5m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 부지매입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이 부지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매입대상은 나주시 부덕동 155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7,549㎡/ 주기장 조성 골재포설 및 휀스설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시기는 2020년 상반기입니다. 이 부지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푸드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2가공센터 신축안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안전한 가공품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하여 나주푸드 농민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2가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동수동 385-4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면적 490㎡/ 1층 철근판넬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위생실, 전처리실, 음료가공실, 포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억 시비7억 오천만원으로 총 12억 오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입니다. 이 신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나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이 나와 있는데 나주시 부덕동 155번지라 하셨죠?
거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쯤 된가요?
예, 예.
그쪽

그쪽홍을식팀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사이에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쪽에

왼쪽에홍을식팀장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여기서 가다 보면 세지 쪽으로 가다 보면
쪽에

왼쪽에홍을식팀장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왼쪽에 보면?
토지소유가자 전남혁신인데 여기가 뭐하는 기업이에요?
건설기계 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추천을 했다는 말은 전남혁신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정한 것 아닙니까 추천한 것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홍을식팀장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대성위원

하필 그쪽 땅이면서 추천을 했다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좀전에 남파고택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남파고택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씀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남파고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겠죠?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저희들이 여섯 가지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에 아까 EV·ESS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산림공원 무장애 힐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끼리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또 그 사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는데 의심 없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소신껏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위원으로부터 잠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회부안건에 보면 토지매입 위치도를 보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어디쪽 말씀하십니까?

허영우위원

남파고택 문화재 토지매입안 뒷장에 보면 위치도 있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위치도에 보면 시퍼렇게 칠해진 데가 토지매입 예정지역 아닙니까 그러죠?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우리가 아까 현장을 다녀왔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입이 안된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위치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봤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한별유치원 그쪽으로 전부다 문화재 거시기 때문에 뭐 거시기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예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전체 사들이고 그랬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쪽에 한별유치원 옆에 있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옛날에 유적지로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 부분까지 다 사게끔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는 토지매입 위치도에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문화재 위원들의 거시기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그때 현장실사 나왔을 때 한별고등공립학교 자립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에는 토지매입 예정지역에서 전부다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내가 물어본 거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매입은 하고 철거는 안했으면 좋겠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사실은 토지매입 대상에는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고등공립학교 다리부분은 철거하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총무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열심히 일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내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얘깃거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하니. 이것은 나중에 보전해야 한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주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들같이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서 뜻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에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허영우위원

그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들이 여기 전부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것이 두려운 거에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두렵다 보다도 이런 의구심이 안나오게끔 좀 시민들이 봤을 때 물론 도심 속에 문화재가 있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을 좀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방금 허영우 위원님께서 남파고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은

조성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제정 한 건과 총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적극행정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인 총무과정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소속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회 운영 의견청취 간사수당 등 지원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안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적극 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행정 평가와 보상은 물론 적극행정 예방과 근절을 통해 적극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동에 자치인력을 배치하고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재 1,112명에서 1,157명으로 총 45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1,096명에서 1,141명으로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원증원 내역은 자치분야와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의 고충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정원 19명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9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15명 직무파견 및 교육파견으로 이한 결원보충승인 2명으로 총45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약18억원이며 비용측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사전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2020년 금년 12월 중에 전남도 보급 후에 2020년 1월 중에 개정안을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공포되어 정원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주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사항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안부 승인 정원 반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총 정원 당초 1,112명에서 45명이 증가된 1,157명이며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당초 1,096명에서 45명이 증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45명이 증가된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에 따른 정원이 19명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이 9명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이 15명 결원보충 승인인력에 대한 정원이 2명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동안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위치를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 두었으며 안제3조에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으로 주간보호 장애인의 자활영역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4조에 운영위원에 대한 배치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9조에는 입소정원 자격 입퇴소조건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제13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제4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입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운영요원 네 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300만 이천원 운영비 육천만원 총2억 1,03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간 보호서비스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위치 시설의 기능과 운영요원 입소 정원·자격, 입·퇴소 조건 및 이용료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예 이대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은 입소정원이 20명으로 그렇게 돼있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특별하게 2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그 주간보호센터 규모에 규모가 규모로 해서 정했고요. 지금 보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66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가능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1인당 장애인 1인당 3.3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준했을 때 주간보호센터가 156평방미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2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대성위원

만약에 입소자가 서로 대기하고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이것은 그것은 입소순위 결정은 저소득층 우선을 당연히 먼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뒤쪽에 보면 장애인 입소자격에서 장애정도라 했는데 중증장애인부터서 더 이제 우선적으로 입소를 받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 사항을 고려해서 입소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거시기 장애가 심한 정도하고 장애가 덜 심한 거하고 경미한 같은 조건이라면은 장애가 심한 장애쪽으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간제 직원을 네 명 채용한다 하셨거든요? 그 기간제 자격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사회재활교사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나이는?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나이는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정한 기준은 없고요. 별도 우리 기간제 통상 채용기준에 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조례 제6조 좀 참고해 주십시오. 6조에 보면 만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이 되어 있고 또 초중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약하지 않고 있는 만18세 이하 장애인에 포함되지 못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 마지막에 이 문장을 좀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약하지 않고 있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써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덕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정이 있으므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황광민 의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박춘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박춘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수정안에 대해서.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황광민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만 초중등 교육생이라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부기를 해주신다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 대상자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과장님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32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황광민 의원께서 수정발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6조 입소자격에 대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했고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학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빠질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부기를 한다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도 입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광민 의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체육진흥과 운영관리 시설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의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2년간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목적은 관내 농어민문화 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장방법은 공개모집으로써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9,500만원에 2년간 1억 구천만원입니다. 수익금을 제외한 부족한 경비중 필수운영 경비인건비 공공요금 유류대 등의 실제사용 금액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민간위탁업체를 공모하고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 후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관련근거는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및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타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자전거대여소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민간단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설개요는 위치는 삼영동에 있는 자전거대여소입니다. 시설현황은 컨테이너6동과 자전거81대입니다. 업무 및 기능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방문객에 대한 자전거 대여 또 안전탑승 요령지도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고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년간 연2,700만원에서 2년간 5,400만원으로써 인건비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위탁단체 및 운영자 선정기준은 위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한 전문성 성실성 인력을 갖춘 관내단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나머지 자전거대여소 운영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2020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이며 위탁금액은 1년 9,500만원 2년간 1억 9,000만원입니다. 위탁목적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간이며 위탁금액은 5,400만원입니다. 위탁목적은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농어민문화센터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농어민문화센터가 설치한지가 언제가 되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2010년도에부터 이제 위탁기간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지금 아닌가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2006년도에? 2019년 현재까지 위탁해 왔던 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건 어느 곳입니까?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발전협의회 계속 했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 공산면 발전협의회에서요?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9,500 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사용은 어디 쪽으로 사용이 됩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건비하고요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또 공공요금 유류대 유류대는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때야 하기 때문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게 비용이 꽤 많이 나오죠? 유류대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연수입이 사천에서 사천오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나머지 9,500을 지원해주면 쓰고요. 매월 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에 정산해 가지고 금액이 남으면 9,500 지원해 준 것에서 금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한도내에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일년이면 9,500 다 맞춰서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거의 맞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가서 안에 대해서 자전거대여소 부분에서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자전거연맹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자전거연맹 자전거연합회에서는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어쩌든간에 지도감독을 해주고 같이 관리하고 있던데 그런다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연맹에다 연합회가 준 것이 낫지 자전거협회보다는. 지금까지는 자전거연합회에서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자전거연맹에서 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연맹에서 했습니까? 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저께 우리 이대성 위원이나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인들이 왔을 때 지도감독도 해주고 그런 쪽에서 한 것이 더 위탁한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두 군데 혹시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할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나주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나주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나주학을 진흥 확산하여 나주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나주발전에 미래상을 제시하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나주학 연구사업에 추진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나주가 보유한 독창적인 전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나주다운 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주학연구와 진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총1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제1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나주학진흥사업의 범위와 지원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나주학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나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나주인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 정의 나주학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나주학진흥사업 범위 및 지원 나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나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역사관광과장 박근구입니다. 역사관광과 소관인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19년 3월 혁신도시 이전기관 협력사업간담회시 지역상생협력위한 문화예술협력사업 관련 제안사항으로 이전기관 임직원에 관광시설이용 할인혜택 대상자 범위확대와 기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혜택기간 연장을 건의한 바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고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할인혜택 대상자 범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2019년 12월 31일로 한정한 혜택기간도 삭제함으로써 이전기관의 지역상생협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에 따른 전라남도의 요청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요금할인혜택 대상자에 추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축제시 황포돛배 체험료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여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관련 조례의 용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제1항제7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할인혜택을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12월 31일로 한정하였던 기간을 삭제하여 혜택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제9호에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추가하였고 안제12조제2항제2호에 나주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 축제시 황포돛배 체험료 할인율을 20%에 있어서 50%로 감경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제2조제6호에 20인을 20명으로 안제3조제2항에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안제5조제1호제4호 내지 6호를 자를 각각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제16조제1항에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성명란 다음에 성별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변경내용에 맞추고 행정용어도 순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임의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기념 민속자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49건이 지정돼 있고 이중 건축물 24건 기타 민속자료 등이 25건으로 전남도내 강진군 56건 나주시 49건 대비 타시군은 10건 이내로 나주가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아울러 동조례 제24조에서 보존관리의 필요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주로 건축물에 대해 시비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정된 이후에는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 책임을 시에 전가하는 실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정문화재는 자부담이 30% 있고 순천시와 강진군 등5개 시군도 30% 기타시군은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여 관리자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향토문화유산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사업비의 십분의칠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하고 십분의삼 이상을 자부담하게 하였으며 기타 조례형식에 맞게 문구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역사관광과 소관 두 건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빛가람동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황포돛배 체험료 할인 혜택 확대 및 마한문화제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황포돛배 체험료 할인율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요금할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직원 및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전라남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하고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100분의 20할인율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관련 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사업비의 10분의 3 이상을 자부담하게 하여 관리자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문화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일부를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에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사업비의 10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련규정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그냥 궁금하니까 편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관광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주요 내용에서 7호 임직원은 지금 공공기관 임직원을 말씀하신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제 본인은 증이 황포돛배를 설치하러 가서 배를 타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증이 있죠 공무원증이?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신분증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뭐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무엇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참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이대성위원

구두로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이 어디 뭐 한전을 다닌다 어쩐다 하면 대충 넘어가게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아니 본인이 임직원 직원이 모시고 오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대성위원

동행해서?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동행했을 때로 규정한 겁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확인을 하냐 때문에 이것이고. 그 다음에 9호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물론 이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증이 항상 소유하고 다닌가요?
근구

박근구역사관광과장

예.

이대성위원

나는 그것이 봉사를 안해놔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역사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