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2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3

김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제정 당시 의안의 제출시기 조항이 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전제로 규정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은 이를 적용함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 개최 7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는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로 명확하게 하고, 의원은 발의, 단체장은 제출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시급한 의안은 폐회 중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동의, 결의안 등 직접 부의 안건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회의자료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