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오행숙 의원 발언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68호 순천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자료실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정자료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정자료실 수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정자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의정자료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