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가면서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중복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게 장학금 조례에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과 중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름을 바꿔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학비 지원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여기에서는 또 학비 “지원”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 두 장학금을 한꺼번에 못 받아서 어차피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면 새마을에서는 다른 것으로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변경해야 되면 그것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드리는 게 어차피 예산을 이만큼 책정하셨다면 가장 중요한데 운영비로 드릴 때 활동수당이나 회의 참석수당으로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