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할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및 근로자 등 지속적인 영양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완주군 농산물을 이용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결식률을 줄이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