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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8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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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본 교육은 지금 학교교육법에 제10조제1항에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제3항을 보면 고등교육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권고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교육법 그 부분을 좀 해서 약간 좀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법률에 보면 법률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제10조제1호에 보면, 지금 제1항제2호에 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 되어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같이 되는데 어린이집이 빠져 있어서 학교교육법의 제10조를 보면 ‘학교 등’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거든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그래서 학교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각호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제1호에는 유치원, 그다음에 1의2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초기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좀 어린이집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법률에도 이걸 좀 담아놓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